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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또' 구속…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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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사진=아시아경제 DB]

조덕배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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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또' 구속…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2g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가수 조덕배(55)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조덕배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 정밀검사를 통해 대마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인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덕배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덕배는 이미 지난 1990년대 마약혐의로 네 차례 적발됐고 2003년에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된 바 있다.

조덕배는 1985년 앨범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해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수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가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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