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해 모발정밀 검사를 통해 대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인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씨가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교류를 끊었지만,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다시 만난 뒤 마약을 공짜로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90년대에 마약 혐의로 네 차례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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