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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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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가수 조덕배(55)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해 모발정밀 검사를 통해 대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인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씨가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교류를 끊었지만,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다시 만난 뒤 마약을 공짜로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90년대에 마약 혐의로 네 차례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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