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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박효종 방심위원장 "검찰 포털글 직접 삭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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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검찰의 포털 글 직접 삭제 요청 방침은 월권행위" 지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밝힌 사이버 상의 게시물 직접삭제 요청은 옳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은 이날 오후 국감에 출석한 박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검찰이 사이버 상의 위법적인 게시물을 직접 삭제 요청하겠다는 방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검찰의 게시글 직접삭제 요청 방침은 사이버 상의 게시물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간주해서 마음대로 삭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온라인 검열과 사찰을 통해 신공안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과 모욕은 친고죄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검찰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방심위에 게시물 심의·삭제 요청 자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상의 게시물 심의삭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위법적인 방침에 대해 당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방통법에서 보장한 자신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만일 방심위가 검찰의 월권을 지적하지 않으면 직무해태가 될 수 있으며 검찰의 월권과 불법에 동참했다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월 18일 검찰이 주재한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비공개 문건을 보면 검찰은 사이버상의 위법적인 게시물 삭제를 직접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사이버 상 게시물 심의·삭제를 방심위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포털에 삭제 요청한다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을 불러왔다.

현행 방통법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 게시물 심의·삭제는 방심위의 권한이다. 방통법 시행령 제8조 2항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방심위의 시정요구 종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에는 불법 정보라고 신고된 게시물 처리를 위한 내부 절차가 마련돼 있다.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있을 경우 유형을 나눠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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