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조합의 행정분야와 회계분야로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의 적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 시공자 등 업체선정, 계약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 사전 서면점검 후 현장 점검을 벌인다.
1차로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3개 구역부터 조사에 착수하고, 민원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합 등에 실태점검 일시·목적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해 검토에 나선다. 이어 법률·회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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