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비자금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2차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은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과 운전기사가 제 차량에서 훔쳐 검찰에 제출한 현금 등과 관련해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됐는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며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귀에 중이염이 있고, 청각손상이 우려된다며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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