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법무법인 '처음'의 대표인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에서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고도 그 절반 가량인 1100만원만 대협변호사협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대한변협은 이를 적발해 '성실의무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로 의정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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