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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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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