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기도의회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할 경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와 경기남부도로는 당시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4월 1일자로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통행료 조정 시기는 이달로 5개월가량 늦춰졌다. 도는 100원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1종 승용차의 경우 현재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버스와 화물차 등 2ㆍ3종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는 하루 평균 10만5000대로 집계됐다.
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내부 검토하면서 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의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통행료 인상의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연합ㆍ고양3) 의원은 "경기남부도로가 (도가 보장해야 할)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요금인상안이 정당한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새정치연합ㆍ부천6) 의원은 "도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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