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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대 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하면 직접운송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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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9일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9일부터 화물차 1대로 운영하는 사업자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운송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 운송 의무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돼 있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위탁) 소속 화물차와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을 하면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에 화물차 1대를 보유한 사업자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하면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도록 직접 운송 의무 예외 대상을 넓힌 것이다.

사업자간 화물차를 일부 양도·양수할 때 허가기준 대수 1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시·도(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에 한해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초 입법예고 땐 1대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정 목적인 불법 증차,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위·수탁 차주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노후 영업용 화물차를 폐차한 후 다른 대체차량(대차)을 투입하는 경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하되, 신차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할 경우 운송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다. 운수사업자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영업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 운송 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간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를 막고 권리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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