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5억원은 공제한 뒤 5억원 초과분부터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분부터 2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