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유 군수는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고발이 이루어진 후 장성경찰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유 군수가 이에 응하지 않아 3개월여 피고발인 조사에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 정식으로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에야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 자문과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