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가 11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철강업계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예상보다 크게 부족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으로 인해 조강생산 위축과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철강협회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쇳물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거래가격을 온실가스 1t당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년간 363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과징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당량 부족분을 메운다면 1조958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철강협회 측은 “발전사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3년간 920억∼276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정부가 철저한 제도 검증을 통해 업종별 할당량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고 강조했다.
배출권 할당이 해당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경부의 논리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철강협회는 “그동안 철강업계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 및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목표관리제 기준연도(2007~2009년) 대비 배출권거래제 기준연도(2011~2013년)의 조강 t당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3.7% 개선한 상황이다. 철강협회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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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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