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정부는 당초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대체휴일을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재계가 인건비 부담,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섰다.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겼다. 관행상 민간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쉽게 생각한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관공서 규정을 준용하면 대체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볍게 본 것이다.
대체휴일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일터, 모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규를 고쳐 대체휴일제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도 대체휴일을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적절한 휴식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일하는 날이 많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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