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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 피해자 318명, 분쟁 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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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 318명이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조정을 신청했다.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금감원의 실효성 있는 지도와 검사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증가한 것"이라며 "기존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 결젱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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