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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