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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양창수 대법관, 헌재와 갈등 해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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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 적대적인 관계로 비치는 것은 양쪽 모두 이롭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창수 대법관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관계 해결을 강조했다.

양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적(互讓的)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양 대법관은 헌재가 법률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등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개별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관은 “외국에서 흔히 보는 바와는 달리 두 사법기관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일반에게 비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결코 이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 출신의 양 대법관은 판사 등을 역임한 뒤 1985년부터 20여 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민법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그는 법관이 주축을 이루는 대법원에서 학계 출신 대법관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2008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퇴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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