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들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코드로 관리토록 도움…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 효율성 ‘쑥’, 9~10월 원산지관리시스템 쓰는 기업 대상 설명회
관세청은 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적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기준이 없어 FTA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코드를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4만6000개 품목별로도 다양해 물품공급업체들이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씀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주고받는데 혼란이 많았다.
한-EU협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가 적용되는 관세율표 번호(HS) 8404호의 보일러기기의 경우 업체별로 원산지기준 약어표기를 VAR45%, RVC45%, R45%, B45%, MC45% ex-work45% 등으로 달리 나타내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론 표준코드 ‘R45’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표준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97류를 쉽게 알아보도록 돼있다.
관세청 통관포털(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도 표준코드를 전자화 해 전자서류의 유통을 활성화시킨다.
원산지관리시스템개발업체들에겐 코드데이터(DB)를 줘 통일적으로 써주도록 알리고 9~10월 중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쓰는 기업들 대상의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3.0’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산지증빙서류 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결정기준 기재방법을 통일화하면서 관련정보 주고받기도 늘리기 위해 이뤄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원산지결정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를 마련, FTA 이행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