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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안 빌려줬다"며 '청산가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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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청산가리 원료를 음료에 타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사업가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인에게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상해죄),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도박에 쓴 혐의(배임·횡령죄)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2)씨에 대해 4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의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설 카지노에 출입하며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이모(58)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지난해 김씨는 법인자금을 이용해 도박을 하다 47억원을 잃게됐다. 이 충격으로 청산가리 제조법을 습득한 뒤 이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까지 상환할 돈이 없던 김씨는 이씨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했다. 이씨는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듬해 초 이씨를 만나게 된 김씨는 이씨가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이씨가 뒤늦게 김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 배신감을 느낀 김씨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그길로 주변의 커피 전문점으로 이씨를 데리고 간 뒤 "단 것이 스트레스에 좋다"며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건넸다. 이를 마신 이씨는 저혈압, 신기능부전,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4일 뒤 퇴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약 4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판결을 설명했다.

다만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한 데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공개된 장소인 카페를 범행장소로 선택했다는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청산가리 원료가 되는 물질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같이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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