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인에게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상해죄),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도박에 쓴 혐의(배임·횡령죄)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2)씨에 대해 4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의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상환할 돈이 없던 김씨는 이씨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했다. 이씨는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듬해 초 이씨를 만나게 된 김씨는 이씨가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이씨가 뒤늦게 김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 배신감을 느낀 김씨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약 4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판결을 설명했다.
다만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한 데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공개된 장소인 카페를 범행장소로 선택했다는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청산가리 원료가 되는 물질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같이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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