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추후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신청해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교육감이 특목고·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14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70점에 미치지 못해 지정 취소가 유력한 곳은 8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더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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