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297건 전수조사… 시공사에 수목고사·도로균열 등 보수토록"
지난 7월부터 8월22일까지 실시한 이번 검사는 정기 하자검사로, 세하동 양묘장 수목이식공사 등 297건에 대해 시공사가 입회한 가운데 실시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준공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를 맞아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하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공공시설물 하자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부실공사신고센터(062-613-4634)에 공공시설물 부실시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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