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처럼 차 견인서비스와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밖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 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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