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해당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전직지원금 확대도 검토 중이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의식해 기존에 마련하고 있는 장년고용대책과 함께 묶어서 금융권의 장년층에 전직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활용을 유도하고 교대제근무와 탄력근무제 등의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금융권의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분보유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증권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계형 금융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융업종의 수익성 제고와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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