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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권은 감원 한파, 협회는 돈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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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관료+마피아)'가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관련 협회장을 사실상 독차지한 가운데 협회장들은 최고 7억원이 넘는 거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사인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최고경영자 연봉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현실에 비춰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은 방기돼 있으니 '제 식구 봐주기'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7억3500만원(성과급 포함)이다. 금융투자협회장은 5억3200만원, 여신금융협회장 4억원,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장 각각 3억1000만원과 3억5300만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5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평균 4억7000만원가량이다. 304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1억63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금융권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 등은 올 초 연봉을 최대 40% 삭감했다. 그뿐 아니다. 증권ㆍ보험ㆍ은행 등 금융계 전 업종에서 감원 한파가 매섭다. 지난달 금융권 취업자는 84만5000명으로 1년 새 4만9000명이 회사를 떠났다. 저금리와 증시 부진 속 회원사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장들은 돈 잔치를 벌인 격이다. 염치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위원회가 6개 협회에 실시한 감사는 두 차례뿐이다. 금융감독원 검사도 고작 10건에 그쳤다. 고액 연봉, 방만 운영, 회비 징수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공석인 손보협회장을 뺀 5개 협회장 중 금투협회장을 제외한 4명이 모두 관료 출신이다. 한통속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협회의 바르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회원사 회비의 원천이 금융소비자의 쌈짓돈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들처럼 협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 성과급 등이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장 협회장들의 고액 연봉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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