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결정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할 때 당연한 조치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과장과 관련해 90만명의 소비자에게 3억9500만달러(4190억여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국토부의 '뻥연비' 발표 이후 보상안을 내놓지 않아 '국내 소비자만 봉이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배경이야 어떻든 잘한 일이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 과장 판정을 받은 쌍용차와 폭스바겐, BMW 등 수입차 4사의 대처도 주목된다. 쌍용차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결론이 다르다며 현재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4사도 아직까진 보상과 관련한 움직임이 없다. 어느 쪽의 조사 결과든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내놓는 게 기업의 정도라는 점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 내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끝에 같은 사안에 엇갈린 결론을 내면서 비롯됐다. 그 결과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 논란을 계기로 연비 과장에 대한 기준과 처벌, 보상 규정을 국제 관례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연비 오차 허용범위(5%)를 미국(3%)처럼 강화하고 최고 10억원에 불과한 과징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비 과장에 손해배상 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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