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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공무집행 중 손실 입힌 시민재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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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 도중 시민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피해금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천경찰에서는 처음이다.

민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공무 집행의 적법성과 손실 보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 결과 경찰이 시민의 출입문을 부순 2건에 대해 피해액 45만원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4월26일 아이들이 집 밖에서 울고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세들어 사던 아이들의 엄마 집을 찾아 문을 두들겼으나 인기척이 없자 자살 등을 의심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문을 부숴 27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 일로 집주인은 문 수리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또 지난 6월5일에는 빌라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면서 문 잠금장치를 부숴 18만원의 손실을 냈다. 경찰은 열쇠업자를 통해 문을 원상복구한 뒤 그 비용을 보상해줬다.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 집행 도중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공정한 보상심의를 위해 민간법률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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