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장 운전기사 등 공무원 3명 술값 시비로 행패, 경찰에 연행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남동구청장 운전기사인 A(36·별정직 7급)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구청 공무원 B(43·행정직 7급)씨와 C(38·기능직 7급)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간석지구대 김모 경사를 발로 차며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남동구청장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휴가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야 하는 공인 신분임에도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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