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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운전기사, 현금 2000만원 "불법자금" 신고…해운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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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씨(40)가 불법자금이라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서류가방을 들고 신고해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씨(40)가 불법자금이라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서류가방을 들고 신고해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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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상은 의원 운전기사, 현금 2000만원 "불법자금" 신고…해운비리 관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있는 인천 중구가 지역구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의 운전기사 A씨가 불법자금이라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서류가방을 들고 신고해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송인택 1차장)은 15일 박 의원 운전기사가 각종 서류와 현금 2000만원 등이 담긴 박 의원의 가방을 지난 12일 검사실로 직접 가져와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박상은 의원 측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길에 서 있던 에쿠스 차에서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사라져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만원의 현금과 각종 서류를 훔친 용의자는 박상은 의원 국회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로 밝혀졌으며 김씨는 현금과 서류일체를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 당시 박 의원 사무실의 당직자였던 조직부장은 경찰에서 "의원님이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 주차한 차에 갔는데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2000만원의 성격과 해운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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