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41)씨를 10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평택서는 첩보를 입수해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 수색 도중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씨를 안성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옮겨 조사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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