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월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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