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상습 강도범도 부착 대상…“전자발찌 대상자 내년 말까지 3천명 넘을 듯”
법무부는 6월19일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사범의 경우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 0%로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도범 추가로 전자발찌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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