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 롯데푸드(파스퇴르몰) 등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은 환불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 보다 짧게 표시해 교환·환불을 방해했다.
소비자의 단숨 변심 등의 경우에도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는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업체도 있었다.
아이맘쇼핑몰 등 4개 사이트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자신의 쇼핑몰이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그에게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해 글을 올리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 김근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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