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올레(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시켰다. KT와 카페베네는 KT 멤버십 회원에서 상품 가격의 10%를 할인해 주기로하고, 비용 부담은 50대50으로 하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부담을 모두 가맹점주가 지도록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19억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가맹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고, 과징금 금액은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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