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3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일반전초(GOP) 22사단 임병장 총기사망사건의 주범인 '제2의 임병장'이 사회복무요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지난해 병역법 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이 중 중점관리대상(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에 해당)으로 분류된 3193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센터,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도 214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이 904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돼 있고, 서울 665명, 대구·경북 339명 순이다.
장 의원은 "공익요원들 중 '관심병사'이라 할 수 있는 집중관리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 생활 중 정신병력으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김포시청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7월 이후 근무지 변경 요청을 통해 자택 인근의 모 주민자치센터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어 "사병 관리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적 활동에 제약이 없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병무청은 집중관리대상 공익요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며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전역 후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함께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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