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반영…"자살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제외 안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육군 복무 중 의문사한 민모 이병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민씨가 우울증 증세 악화에 따라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군내 자살 사건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 선정의 예외대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자살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망과 직무수행의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민 이병 관련 판결은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결과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비인간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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