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글안경, 타인 신상까지 확인 가능…현재 국내 제도 정비 상황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안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글안경, 타인 신상까지 확인 가능…현재 국내 제도 정비 상황은?

구글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착용형 기기)가 연이어 출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악용의 우려가 있다.

이에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안경에서 가장 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기능은 '네임 태크(NameTag)' 기능이다. 이는 타인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넷상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악용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웨어러블 기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제도 정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폐쇄회로(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처럼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기기에 대한 제도는 정비돼 있으나 구글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규제가 없기에 법적으로 기기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구글안경, 성능이 끝내주는군" "구글안경, 개인정보 유출 막기 힘들겠네" "구글안경, 제도의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