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해 병사들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됐지만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군이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가해자들의 직접진술이 나온다든지 폭행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흉기를 사용했다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가격했을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진녕 변호사도 "지금까지 판례를 봐도 미필적 고의는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는데 죄질이 나쁜 것과는 별개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살인죄 혐의 적용을 추가수사를 통해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 수사절차 등을 고려해볼 때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