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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초연금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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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명에 2,193,131천원 지급"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기초연금법에 의한 첫 번째 기초연금을 지난 7월 25일 최종 확정·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기초연금은 6월에 지급된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여, 지급 대상자는 75명이 줄어든 12,214명, 지급액은 1,081,951천원이 늘어난 2,193,131천원이었다. 이는 사망과 전출, 지급중지 등으로 대상자 122명이 줄어들고 신규 책정된 47명이 늘어난 결과다.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6월말 65세 인구 14,375명 중 약 85%인 12,214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고, 이중 기초연금 최대 금액(단독 가구 20만원, 부부가구 16만원)을 받은 대상자는 95.6%인 11,66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0천원, 부부가구 1,392천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독가구는 20,000~200,000원, 부부가구는 40,000~320,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게 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광군에서는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8월부터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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