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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금지' 직행좌석버스…뒷문 없애고 좌석 10%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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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뒷문을 없애는 등 구조변경을 통해 좌석 4석이 늘어난다. 입석 금지로 인한 좌석난을 완화하기 조치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버스업계는 지난 19일 버스 입석금지 후속대책 회의에서 좌석을 추가하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구조변경 승인 방침을 정하고 지난 22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조변경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입문이 2개 달린 42인승이 많은데 구조변경을 하면 좌석을 46개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석을 금지한 데 따른 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됐던 사항"이라며 "M버스나 기존 관광버스와 같이 뒷문을 없애는 대신 그 자리에 좌석 10%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버스의 승차정원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금지되지만 같은 형식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는 가능하다. 유리창 규격이 비상구 기준에 적합하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입석 금지조치 이전부터 좌석 확대를 원하는 버스회사들이 있었다"면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그간 법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말했다.

김재홍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승객이 러시아워에 빨리 타고 내리도록 뒷문을 만들었는데 좌석제가 되면 뒷문이 필요 없다"면서 "버스 10대를 구조변경하면 40석이 늘어나므로 버스 1대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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