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성군이 민선 6기 들어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허가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준공기한이 지나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준공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자로 미리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본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 준공기간이 설정돼 있는 인허가에만 국한돼 실시했으나 민선 6기 출범 후 좋은 제도는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전 영역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성군은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민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BYELINE>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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