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소송 제기 후 4개월만인 21일 소장 받아…"원고 청구 기각 적극 주장해 입증할 것"
SK하이닉스는 21일 도시바의 소장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에 1조1112억6633만1000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도 청구했다. 도시바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SK하이닉스 자기 자본의 8.5% 규모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안으로 앞서 샌디스크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법원에 SK하이닉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 사용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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