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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오늘 중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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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젯 밤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나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며 "오늘 중으로 내 이름으로 의원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당정이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에 합의하면서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전세 과세 부분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재보완 대책에서 거론된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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