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중대한 생명침해, 희생자 위자료 형평성 고려해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공주형무소 재소자 사건으로 희생된 김모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아내와 아들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망한 김씨에게 8000만원, 김씨의 아내에게 4000만원, 김씨의 자녀인 원고들에게는 각각 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심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 김씨 아내에게 1000만원, 김씨 아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액수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2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위자료를 정한 판결이 여러 건 확정됐는데 원심이 원고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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