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은 정당”…목탁 등으로 온몸 때려 숨지게 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 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여신도 B씨에게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목탁으로 온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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