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수임논란' 고현철 前대법관 재수사 끝 약식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관으로 맡았던 사건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서울고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관 재직시 맡았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해 논란이 일었던 고현철 변호사가 재수사 끝에 약식기소됐다.

서울고검은 LG전자 왕따 사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고 변호사를 다시 조사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된 정모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정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2009년 퇴임한 고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씨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사건을 맡았다며 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2년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이) 재판한 사건은 행정사건이고, 변호사로서 수임한 것은 민사사건이지만 유사사건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한 같은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따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 중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