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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추행’ 택시기사, 면허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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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승객을 강제추행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50대 택시기사가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입은 개인적 불이익보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크다고 강조하며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택시기사 박모씨(58)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박씨는 2012년 7월 20대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만약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형편,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이유로 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박씨가 입은 개인적 불이익보다 범죄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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