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감자, 고구마, 수수 등)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 품목은 식량작물 분야의 감자, 고구마, 수수 등이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월 24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타 직불금 지급시기와 같이 올 12월까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된다. 기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례군 친환경농정과(061-780-2375)나 해당 읍면으로 전화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관내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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