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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 1·2위 업체 합병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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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 중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가 합병을 결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1일 공정위는 IMI 지분 100%와 아이템베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엔엠홀딩스에 대해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3년간 적립포인트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시켰고,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보상과 피해구제방안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시정명령의 내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IMI와 아이템베이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시장의 49.4%, 43.9%를 점유하고 있는 1~2위 업체다. 이들 두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던 주주가 각각 50%, 31.5%의 지분을 가진 비엔엠홀딩스를 설립했고, 비엔엠홀딩스를 통해 IMI와 아이템베이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했다. 이어 2012년6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가 결합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합후 두 회상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2%가 된다. 또 IMI가 단독으로 게임아이템 수수료를 인상시켜 매출을 증가시킨 사례가 있어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충분하고, 실제 결합 후 양사가 함께 중개수수료 추가 인상을 계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사실상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시정명령을 통해 행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현황 등을 1년 단위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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