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한천일은행' 관련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회계에 개성상인들이 쓰던 '송도사개치부법' 사용 확인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이와 관련 최근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한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은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과 회계처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 금융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계 관련 자료는 '송도사개치부법' 방식으로 작성돼 회계사 및 구한말 사회경제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송도사개치부법은 고려시대부터 주로 개성상인들이 사용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처리법으로 서양의 복식부기보다 200여년 앞선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기록원은 은행 창립 청원서 및 인가서, 정관, 지점설치 관련 문서 등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운영 관련 기록물(12건 18점)과 정일기(正日記),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출납기부 등 회계 관련 기록물(7건 57점)로 총 19건 75점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ㆍ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조선말큰사전 편찬 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2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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