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 절차 줄이고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 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할 경우 건축물을 분양하기 전에 조성된 공원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또는 준공 등 수익사업 완료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공원을 기부채납 하기 전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고 시행자의 사업기간도 1~2년 짧아져 재원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민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려면 관련 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8회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3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서는 생략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또한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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