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적합조사를 한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연비와 고속연비로 나눠보면 싼타페의 경우 신고 수치에 비해 각각 8.5%, 7.2% 적게 나왔다. 코란도스포츠는 각각 10.7%, 8.8% 낮았다.
조사 대상인 싼타페의 제작일은 2012년 5월16일부터이며 코란도스포츠는 2012년 1월12일~2013년 12월31일이다.
지난해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량으로 했다. 복합연비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등 총 10개였다. 정속연비 측정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는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으면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향후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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