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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부조직법·세월호 후속 대책 6월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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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회동을 갖고 6월 국회 내 세월호 후속 대책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입법 과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은 회동을 통해 세월호 후속 대책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해경 해체'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전달하고, 해경 기능 축소가 아닌 조직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해 오해를 불식시킬 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주문했다.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얘기만 오갔다.
이날 당정청 회동은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신임 정책위부의장단, 정부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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